경제/부동산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자격조건을 알아봅시다

티스룸 2020. 12. 4. 02:40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분양하는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간분양은 청약납입횟수로 가점이 계산되는 공공분양과 달리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납입횟수 등 여러가지의 조건별 점수가 합산되어 가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30대-40대 분들은 민간분양 청약시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는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명의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해당시점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자격과 자산, 소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분
2.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분
3.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분 (미혼은 불가능!)
4.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5.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월평균 소득 130% 기준은 얼마일까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는,
3인이하 가구 : 722만 1478원
4인 가구 : 809만 4245원
5인 가구 : 901만 9860원
6인 가구 : 987만 2308원 입니다.

단, 소득기준은 세전입니다.

 

 

생애최초의 의미는?

세대원 중 단 한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분양권,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


하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점은 꼭 유의해주세요!

 

 

꼭 기혼자여야만 가능한가요?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중이라면 그 자녀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이 없으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경우 자녀가 미혼이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만일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혼주의자들이 많은 요즘같은 시대에는 다소 뒤떨어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조건 때문에 많은 20-30 미혼 분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영끌해서 집을 매수하고 계시죠.

개선책이 나와야할 조건인 것 같습니다.

 

5년이상 소득세 납부는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즉,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해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므로 비연속적으로 납부한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년 납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가지!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재산요건이 있지만 (부동산 2.155억원 이하 / 자동차 2,799만원 이하)
민영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재산요건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공공분양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재산요건의 기준이 너무 야박할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오늘은 민간분양에도 도입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문답형으로 정리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번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니만큼 잘 준비해서 로또청약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